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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근무시간 주휴수당 계산방법

by 만빵 2024. 1. 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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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최저시급 

    오늘은 2024년도 최저임금과 시급, 근무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금액과 계산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  근로자로 하여금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4년도 최저시급 

     

    2023년 9,620원 이었던 최저시급은 2024년  9,860원으로 230원 약 2.5% 인상되었습니다. 

     

     

     

     

    24년 최저임금

    최저임금은 주 40시간, 월 209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 월 209시간 → 2,060,740

     

     

    최저임금 계산식의 근무 시간은 209시간?

    1년 중 매달 근무일수가 다르고, 여기에 공휴일 역시 차이가 있지만 매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되기 대문이다. 그러기 위해선 평균 근무일과 시간을 정하게 된다. 1년 365일에서 12개월로 나눠주고 난 후 다시 일주일인 7일로 나누어주면 평균 1개월은 4.345주가 된다. 

     

    여기에 다시 40시간을 곱해주면 월 소정 근무시간 174일, 주휴수당 35시간까지 더해주면 총 209시간이 된다. 

     

     

     

     

    주휴수당

    하루 8시간씩 주5일을 근무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주휴시간 8시간을 포함한 48 시간이 된다. 주휴 수당은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으며,  주 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주일 근무할 경우 평균 1회 이상 지급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말한다. 

     

    근로시간별 주휴수당 계산방법

    총 근무시간이 209시간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시간별로 받으실 수 있는 주휴수당에 차이가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주 15시간 근무 시 주휴시간은 3시간이며 최저 주휴수당은 29,580원, 주급 177,480 원이다. 

     

    → 20시간 근무 39,440

    → 25시간 근무 49,300

    → 30시간 근무 69,020

    → 35시간 근무 69,020

    → 40시간 근무 78,880

     

     

    주휴수당 계산하기

     

     

     

     

     

     오늘은 24년도 최저임금과 시급, 주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매년 바뀌는 만큼 올해 내용 꼭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도록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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